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보이야기

국보란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중에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것을 지정한다.
목조건축, 석조건축,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등이 있다. 국보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보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지정되었고, 1955년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유형문화유산을 모두 국보로 지정하였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1963년 728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유산 중 116점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보의 종류

  • 아이콘

    목조건축

  • 아이콘

  • 아이콘

    부도

  • 아이콘

    불상

  • 아이콘

    기타석조물

  • 아이콘

    금속제품

  • 아이콘

  • 아이콘

    전적 및 회화

  • 아이콘

    토기 및 자기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국보.보물의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가리킵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녔을 때 국보로 지정합니다.

국보 지정의 특징
  •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의 보존가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례로, 숭례문은 보물인 흥인지문과 같은 조선시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의 성문으로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대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숭례문은 1398년(조선 태조 7년)에 건립, 1447년(세종 29)에 수리를 한 이후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로 조선 초기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현존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포 양식에 있어서 건립 시기상 고려 말∼조선시대에 이르는 다포식 건축물로 양식의 변화상을 알려주는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커 국보로 지정(1961.12.20지정)되었습니다.

[ 출처 : 문화재청(www.ch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