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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이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 변경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공포되었다(시행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 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체계는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